GeneralPublicLicence. GNU 라이센스의 한가지.

http://www.gnu.org/licenses/licenses.html#TOCGPL


GPL에 관한 궁금함. AnswerMe. 질문을 요약하면,

GPL을 따르는 모듈(라이브러리) A를 내부적으로 일부분 사용한 새로운 소프트웨어 B를 상업적으로 판매하고자 할때, B의 소스코드를 공개하여야 하는가?

소스를 공개하면 상업적 이익이 줄어들 수 있다. 바이너리배포와는 다르게, B의 무분별한 복사를 막을 길이 없기 때문이다. 만일 B가 실행되려면 key가 필요하다라고 막는다 하더라도, 그건 GPL취지와 맞지 않기 때문에, 일단은 full 로 공개를 해야만 한다는 얘기인데, 그럼에도 공개를 해야하는건지, 아님 모듈A를 썼다는걸 숨겨야하는건지... 보통의 사례들은 어떻게 되는지... 많이 궁금하지만, 잘 모른다. 찾아봐도,,, 괜찮은 답변이 없더라. 일단은... 구매자가 요구하면 소스코드를 제공한다 정도 선에서 일단락될수 있는가?

참고연결

저 세번째 링크를 따라가보면

A 라는 사람이 AA 라는 프로그램을 GPL로 공개한다. 
B 라는 사람이 AA 프로그램을 복사하여 아주 눈꼽만큼 수정하여 BB라는 프로그램을 만든다.(라이센스는 GPL) 
얼마후 B는 BB를 아주 조금 수정하여 버전을 올린뒤 라이센스를 자기 편한대로 바꾼다.

이게 가능하단건지, 아닌지 불분명하다. 만일 이게 가능하다면, 맨 윗질문처럼 소스공개의 필요가 없다.

GPL (last edited 2012-01-16 08:45:31 by 211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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